ELS, 방심하다 세금폭탄 맞는다…연말 절세 '노하우'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누진세 적용…
배우자 증여하면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배우자 증여 어렵다면 ELS 매입 업체에 팔 수도…
회사에서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 씨는 3년 전 가입했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코 앞에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만기에 수령하게 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만기가 도래해 상환하게 되는 ELS는 총 2개다.
각각 1500만원과 180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총 3300만원이 돼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게 된다.
금융소득을 무심코 넘겼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잡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현명한 재테크 전략으로 절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세 과표 기준에 포함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최고 44%(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적용돼 수익 중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또 종합과세와 별개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이 낮아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는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상일 경우, 2022년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강제전환된다.
김 씨가 ELS를 그대로 상환하면 올해 총 33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여기서 15.4%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3300만원x15.4%)가 이뤄진다.
이후 2000만원을 넘는 13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적용해 추가 과세된다.
김 씨는 1년에 5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기 때문에 근로와 금융소득을 종합한 과세 표준은 6300만원이다.
세율은 26.4%를 적용한다.
즉, 1300만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끝났겠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됐기 때문에
약 340만원(1300만원x26.4%)을 내야 한다.
이미 원천징수 된 세금 200만원(1300만원x15.4%)을 제외한 14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기준.
지금 당장 올해가 끝나기 전 ELS 상환에 대비해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명의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명의이전은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10년 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공제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자는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김 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넘기는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1500만원의 수익이 나려면 일반적인 ELS기준으로 약 1억원 규모로 상품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주었다간 오히려 공제 한도를 넘겨 증여세를 내게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명의이전 후 원천징수(15.4%)로 끝나게 된다.
단,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6억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를 했거나 미래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ELS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도 있다.
ELS 만기가 이뤄지기 전에 중도매매를 하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를 통해 얻게 된 양도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돼 비과세다.
시중에서는 ELS 등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해당 업체들은 ELS를 얼마에 사들일 지 당일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늦어도 다음날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절세 목적을 떠나 보통 ELS를 발행사에 중도 환매할 경우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린다.
또 일단 환매를 결정한 이후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야 평가 가격을 알 수 있어 정보 비대칭이라는 단점도 있다.
권준성 ELS PRO 대표는 “ELS 중도매매는 금융감독원에 제출되는 공모신고서에 적시된 합법적인 절차다”라며
“다만 ELS 매입업체들이 고객들의 ELS를 매번 중도환매 가격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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