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3개월 전후로는 감정(鑑定) 피해야
3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시 그 가액이 시가
재산 취득, 보유, 처분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은 A씨는 기준시가(2억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마친 다음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등기를 하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해진 A씨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7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몇 달 째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매매나 감정을 했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추가로 증여세 고지를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담보로 설정한 그 아파트가 금융기관 담보물 감정결과 3억원으로 평가됐고,
세무당국이 기준시가 2억원이 아닌 3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재산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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