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 10% 중과
이런 경우에만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는 내년 4월, 3주택자 10% 중과는 바로 시행
3주택자라도 투기지역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지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 4월부터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과는 달리,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8월 3일부터 바로
적용됐다.
이번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적용된 조항이었으나 2014년에 모든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지역이 지정되면서 부활했다.
그러나 3주택자라고 해서, 또 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 세대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크게 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면 된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군ㆍ읍ㆍ면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액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비수도권 및 광역시 군ㆍ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수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에 2억원 주택, 부산에 2억원 주택, 충남 서산에 2억원 주택이 있는 경우 부산에 있는
주택만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즉,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신축주택, 문화재주택 및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상속주택 등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자라도 투기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가 충남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 보유수 산출방법과 중과세 적용을 받는 부동산을 정확히 확인하여 자산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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