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세 이월과세

호사도요 2017. 12. 4. 12:38

양도세 이월과세

 

 

 

 

양도세 이월과세 비교과세 신설…편법 절세 막는다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 내 증여하면 이월과세 적용

 

 

 

이제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7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원래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월과세에는 맹점이 있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시부터 수증자의 양도시까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었던 것이다.

 

 

가령,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할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식이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도하게 된다.

이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이 커진다면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