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소득세 와 인건비 처리 요령

호사도요 2017. 12. 13. 09:27

소득세인건비 처리 요령

 

 

 

소득세를 줄여주는 인건비 처리 요령

 

 

 

인건비는 회사측면에서는 주요 비용임과 동시에 임직원 측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소득)"와도 연결되어 있어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회사측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인건비 과소 또는 과대계상되거나, 임직원 측면에서는 해당 인건비가

근로/퇴직/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잘못으로 원천징수불이행되거나,

과세/비과세 판단을 잘못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세무상 위험에서 고민하게 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인건비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늘게 되면 재고관리와 고객관리 등 모든

관리를 환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종업원의 필요성이 증가해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인건비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반면,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월평균 예상소득 낮게 신고하기

 

첫째, 4대 보험을 위해 최초사업장 가입신고를 할 때 월평균 예상 소득을 비교적 낮게 신고한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 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종업원 입∙퇴사 시 신속히 신고하기

 

둘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입사)와 자격상실 신고(퇴사)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비과세대상 금액 최대한 활용하기

 

셋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 (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정리

 

소득세를 줄이는 비법은 '필요경비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요경비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와 재고매입비용,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중 연매출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주요경비 지출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