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발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거듭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8년 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
구 분 |
40㎡ 이하 |
40~60㎡ |
60~85㎡ | |
|
취득세 |
공 통 |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 ||
|
4년 단기 |
면제 (1호 이상) |
- | ||
|
8년 장기 |
50% 감면 | |||
|
재산세 |
공 통 |
2호 이상 임대시 | ||
|
4년 단기 |
면제 |
50% 감면 |
25% 감면 | |
|
8년 장기 |
75% 감면 |
50% 감면 | ||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록 70%, 미등록 50%)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임대소득 |
현재 기준 |
개 선 | ||
|
등록 |
미등록 |
등록 |
미등록 | |
|
연 1,000만원 |
0원 |
0원 |
0원 |
14만원 / 년 |
|
연 1,500만원 |
7만원 / 년 |
28만원 / 년 |
2만원 / 년 |
49만원 / 년 |
|
연 2,000만원 |
14만원 / 년 |
56만원 / 년 |
7만원 / 년 |
84만원 / 년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
구 분 |
현행 |
개선 | |
|
양도세 |
준공공임대 |
8년 이상 임대시 |
70% |
|
10년 이상 70% 적용 | |||
|
중과배제 |
5년 이상 임대하는 |
8년 이상 | |
|
종부세 |
합산배제 | ||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
현재 가입유형 |
미등록시 |
등록시 평균인상액 | |
|
8년 임대 |
4년 임대 | ||
|
피부양자* |
154만원 / 년 |
31만원 / 년 |
92만원 / 년 |
|
지역가입자 |
16만원 / 년 |
3만원 / 년 |
9만원 / 년 |
|
직장가입자 |
10만원 / 년 |
2만원 / 년 |
6만원 / 년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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