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과 따로살면 양도세 않 낼수있다
직장 다니는 30대 아들과 주민등록 같다고 1세대?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런데 ‘1세대’로 보는 기준 때문에 자주 분쟁이 발생한다.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거나 반대로 같이 사는데도 주민등록만 별도로 해두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 역시 이런 경우였다.
A씨는 처음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들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A씨와 아들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세관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와 A씨 주택은 따로 월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 그리고 아들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그 증빙들이 아들의 별도 세대 구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집과 아들이 머문 기숙사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거일 뿐 실질적 으로는 동일세대를 구성
하고 있다며 양도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1세대 여부는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은 38세이고, 2014년부터 계속 근무한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을 보면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 1회 정도 A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와
아들은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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