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과 증여 현명한 절세 방법

호사도요 2017. 12. 27. 13:22

상속과 증여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은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이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증여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전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므로 단지 사후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 절세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을 통해서 재산이 이전되므로 시점이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젠가 상속이 일어난다면 증여 즉, 사전증여를 통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1. 누진세율


 

상속세든 증여세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을 줄인다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

 

 

2. 자산가치의 변동


 

일반적으로 현금을 제외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

실제 현금도 증여 후 금융상품을 통하여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사전증여를 통해서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가치로 증여 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액계산 방법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내에 증여한 사전 증여 재산 과 증여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과표를 계산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게 된다.
즉 10년 전에 이미 증여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전증여 시 빠르게 증여 한다면 상속세 증여세 계산 시 가산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계산 시 가산하는 금액은 종전 실제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때의 가치로 하므로 부동산등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2) 상속공제 증여공제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인적공제를 하는데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 금액 (5억원이 안될 경우 5억원으로 공제 가능)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1,000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연 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새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이 안될 경우 5억원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 상속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생존하고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의 합계액

10억원이 된다.

 

 

(2)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증여세에서도 상속세와 같이 소급 10년 전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인 경우 증여재산을 증여당시가액으로 합산하고 증여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고 10년을 넘겨서 새로운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게 되고, 설령 10년(상속인)

또는 5년 (상속인 외의 자) 이내라면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 하게 되므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가치상승 이전의 가액으로 합산되어 세액을 낮출 수 있게 된다.

 

 

(3) 세액공제
10년 내 또는 5년 내에 증여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비례금액이 된다.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 7%를 신고 세액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증여한 경우 10년 전이라면 재산가액의 분할로 세액이 낮아지고, 과세 합산기간(10년, 5년) 이내라면 증여세액공제

시 신고세액공제가 포함된 세액을 공제 받게 되어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