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새해 달라지는 중증질환 의료비

호사도요 2017. 12. 28. 13:16

[새해 달라지는 것]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 공제

[그래픽] 새해 달라지는 것 - ①금융·재정·조세

 

 

 

새해 달라지는 것

 

①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신혼부부 주택금리↓

 

◇ 금융·재정·조세-1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