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 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
①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신혼부부 주택금리↓
◇ 금융·재정·조세-1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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