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호사도요 2018. 1. 4. 09:26

CD / 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오늘부터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08년 10월 서비스 도입 이후 신용카드 납부액은

△14년 3조원

△15년 19조원

△16년 42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하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

 

’17.12.27.(수)부터 전국 대부분의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5개 은행에서는 전산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어 추후

개통될 예정이다.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ATM기 이용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CD/ATM기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CD/ATM기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은행 CD/ATM기 시스템 상 해당 고지 건의 납부세액은 1개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다.

 

따라서 고지세액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고, 하나의 고지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일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부터는 세무서

방문납부자가 분산되어 방문인의 납부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건수는 156만 8천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