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한 지붕 두 가족, 절세 포인트

호사도요 2018. 1. 9. 10:14

한 지붕 두 가족, 절 포인트

 

 

 

한 집에서 두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 청약이 인기다.

일명 ‘세대 분할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아파트 한 채를 2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문과 주방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원룸 같은 별도 거주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 별도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분할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이런 거주공간을 임대를 놓아 월세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대 분할 아파트의 장점

 

최근에는 일부 민간사업자의 분양 사업의 경우 세대 분할형 아파트를 청약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도 사업시행계획에 미리 조합원으로부터 세대 분할 아파트 희망자를 미리 신청 받아 재건축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현재의 초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수익을 창출하는 월세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소유주는 거주 하면서 월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보다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노년층의 경우 혼자 혹은 둘이서 넓은 아파트를 쓰기 보다 세대 분할 아파트 로 개조 하여

월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관련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이러한 세대 분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 세대가 동일세대원으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가 동일한 주소 에서 동일 세대원 으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이뤘다는 것을 입증하면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 노인봉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가 부모 봉양을 위하여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특혜를 주고 있다.

 

2017년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10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본래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인 경우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오히려 동거봉양 합가가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거봉양 합거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자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관련 알아야 할 점

 

현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분할 아파트는 1주택을 보유하고 주거공간만을 별도로 임차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별도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에 따른 세법상 특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되나 이러한 세대 분할 아파트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