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호사도요 2018. 1. 5. 13:27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재차 증여 방지하려면 수익형 부동산 증여해야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까지 떠 안고 증여 받는 방식으로서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제대로 절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재산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억원 미만의 재산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령, 시가 6억 아파트 에 3억 전세가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억 대의

전세내지는 부채가 있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 부분에 대한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 혹은 소득이 없는 사람일 경우 과세관청은 수증자 에게 이전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의 반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에 따라 이미 양도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담부된 채무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재차 증여를 방지하려면 전세 보증금 있는 주택이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가 아닌 증여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무 부분을 일단 변제하여 증여로 등기를 마친 후 수증자 명의로 다시 융자를 받더라도

증여 시점에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아 절세 이점을 가져가지 못한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 비과세 감면 등이 있다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경우

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