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소득자 소득세 부담 증가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6억원일 경우 양도세 부담 600만원 늘어
동거봉양 위한 합가 시 10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5억원 이내인 경우 38%,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됐다.
2018년부터는 이 과세표준 구간이 좀 더 세분화됐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내 구간은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내 구간은 40%,
5억원 초과 시에는 42%로 소득세율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 사업자와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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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세표준 6억원 * 40% - 2,940만원 = 210,6백만원
2018년 과세표준 6억원 * 42% - 3,540만원 = 216.6백만원
(차액) 600만원
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10년 이내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과 어린이집 용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인정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5억원 이내인 경우 38%,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됐다.
2018년부터는 이 과세표준 구간이 좀 더 세분화됐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내 구간은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내 구간은 40%,
5억원 초과 시에는 42%로 소득세율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 사업자와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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