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되지요.
이처럼 나이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이 |
비과세 및 |
공 제 내 용 |
0세 |
출산∙입양 |
○ 출산․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세액 공제 |
6세 |
자녀보육수당 |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시 15만 원, 2명 시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예: 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 |
15세 |
중소기업 취업자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이하인 경우 포함 |
18세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
20세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60세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 |
65세 |
의료비 |
○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
70세 |
인적공제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
나이 |
인적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인적공제 |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 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 |
신용카드 공제 |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 |
기부금 |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 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 |
교육비 |
○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 |
의료비 |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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