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10% ~ 50%에 달한다.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이 외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상속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장기 세금계획
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세금계획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장기 세금계획을 통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2. 사전증여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한다.
②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를
알기 어려워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3. 분산하여 재산취득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지 말고 배우자 등에 분산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추정상속재산 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
해 두어야 한다.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5. 종신보험 활용
상속세는 피상인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①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실제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계약자 및 수익자(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상속세는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를 유보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각종 공제규정 등 활용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①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
② 장례비용이 500만원 초과할 때는 관련증빙서류 챙겨두기.
③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공제받기.
④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 줄이기.
⑤ 배우자가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검토 후 활용하기.
⑧ 기타 공제제도 활용방안을 세무전문가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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