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사해행위취소]

호사도요 2018. 1. 17. 11:4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976]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그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피고 1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업체, 신탁회사 등과 함께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기존의 신탁회사에 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고, 아메리코는 이를 새로운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 1은 2013. 2.경 아메리코와 사이에 자신의 토지 지분 및 건물[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완료 시 분양받기로 한 건물 502호와 최초 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이 사건 5건물(확정판결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을 아메리코에 매각하고, 아메리코는 피고 1에게 18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1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소유의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아메리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아메리코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모두 확보하여 준공을 마치기까지는 실제로 아메리코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5. 8. 7.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심은, 자금난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의 토지지분을 확보하도록 하여 신축건물의 준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완성에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조합원이 자신의 토지지분과 분양받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되, 그 담보를 위해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1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토지지분과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아메리코에 양도하되, 그 담보를 위해 부득이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메리코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5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7일 만에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 2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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