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과 세금
동거봉양에 적합한 세대분할 아파트…세금 문제
동일 주소라도 생계 독립적이면 1세대로 안 봐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세대 분할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 분할 아파트는 한 채를 2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문과 방, 주방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원룸 같은 별도 거주공간을 만든 것을 말한다.
별도 거주공간에 분할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임대를 놓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각자의 프라이버스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모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 세대가 동일 세대원 으로 동거하는 경우 세대 분할 아파트 형태라면 1세대
2주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세대 분할 아파트라면 입증하기가 더 수월하다.
세대분할 아파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데, 세대분할 아파트는 1주택에서 주거
공간만을 별도로 임차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다가구주택은 별도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에 따른 세법상 특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이행해야 하지만, 세대 분할 아파트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그 기간이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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