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달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산정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190만원 미만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 | |
주 40시간 미만 |
30 ~ 40시간 : 12만 원 |
20 ~ 29시간 : 9만 원 |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 ~ 21일 : 12만 원 |
※ 일평균 근로시간 8시간 미만: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 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 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신청 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 원칙 |
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 |
지급 방법 |
사업주 통장으로 지급 또는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중 선택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제도 마련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만8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대폭 감소
두루누리 지원* |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
건강보험료 |
-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
사회보험료 |
-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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