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호사도요 2018. 2. 7. 12:20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달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산정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
※ 최저임금 인상분 12만 원 + 노무비용 지원 등 1만 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0 ~ 40시간 : 12만 원
10 ~ 19시간 : 6만 원

20 ~ 29시간 : 9만 원
10시간 미만 : 3만원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
(8시간 기준)

22일 이상 : 13만 원
15 ~ 18일 : 10만 원

19 ~ 21일 : 12만 원

※ 일평균 근로시간 8시간 미만: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 시기

연 1회(소급신청 가능)

신청 내용

신청서, 구비서류 등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 원칙

접수 기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

지급 방법

사업주 통장으로 지급 또는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중 선택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제도 마련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만8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대폭 감소

 

 

두루누리
지원*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온라인(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사업주가 지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료
감면*

-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대상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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