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 수 도 구분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는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해 보자.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조건
1. 사업장별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2.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한다.
3.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종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의 사업의 양수는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경우
(1) 양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권리금도 공급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양수자의 경우는 매입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계산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경우
1. 양도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1) 부동산 매각대금에 영업권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아 20%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가
원천징수 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분리 또는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매각대금에 영업권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2. 양수자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1) 권리금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20%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한 해의 다음해 2월 28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 경우
양도자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양수자의 경우 양수 받은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영업권에 관해서는 5년 정액
상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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