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1.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②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 ③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
2.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하는 지역가입자
3.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4.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험료 상한액 >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 보험료 하한액 >
5.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 ②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 기존 평가소득 납부 대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여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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