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호사도요 2018. 2. 28. 21:44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1.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①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 삭제

②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③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
⇒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2.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

  하는 지역가입자

 

 

3.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 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4.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험료 상한액 >
’18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 15배 수준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487만4,000원
(본인부담 월 243만7,000원)

월 619만4,000원
(본인부담 월 309만7,000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월 243만7,000원

월 309만7,00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232만4,000원

월 309만7,000원

 

< 보험료 하한액 >
보험료 하한직장가입자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월 1만3100원이 된다.
* 직장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지역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6~6.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1만7460원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3,660원

월 1만3100원
*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5.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①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

②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 기존 평가소득 납부 대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여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