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권리금 과 세금

호사도요 2018. 2. 20. 10:33

권리금 주고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




A법인은 B씨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업이 잘되는 것을 알고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A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B씨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재화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양도하는 B씨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영업권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조로 지급하는 1억원은 영업권으로 이를 받는 B씨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A법인은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기타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A법인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A법인과 B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A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다음해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법인의 무형자산 계상

 


A법인은 영업권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하면 됩니다.
A법인의 영업권 취득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영업권

100,000,000원

(대)

현 금

105,600,000

 

VAT대급금

10,000,000원

 

예수금

4,400,000


(171222 10:00 추가)




세금계산서 교부와 원천징수 둘 다 해야


     

점포를 양도 양수하면서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해

야 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 -483-2011.08.12.)에 따르면,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

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은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소

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법인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