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전액 또는 일부만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구분 |
내용 |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
증여추정 배제 |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
미입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미입증금액 = 취득금액 – 자금출처 소명금액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자산 | |||
1. 세대주경우 |
|
|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로써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금액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세신고서 |
소득액 - 소득세 |
이자·배당·기타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
차입금 |
부채증명서 |
차입금액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보유재산 처분액 |
매매계약서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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