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호사도요 2018. 3. 5. 08:55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전액 또는 일부만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구분

내용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금액 ≥ Min(취득재산 등×20%, 2억원)

미입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미입증금액 = 취득금액 – 자금출처 소명금액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로써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증빙서류

인정금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소득세신고서

소득액 - 소득세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차입금

부채증명서

차입금액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보유재산 처분액

매매계약서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