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과 양도세
조합원입주권 판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안돼
조합원입주권 상태 아닌 주택일 때 비과세 적용
기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입법 보완해야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지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7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1년 2월 인천시 소재 임대주택
5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B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며,
A씨는 인근 서대문구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했다.
2017년 6월 A씨는 B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다.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고,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B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했고, 임대주택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약 6개월이 흐른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세무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B아파트를 양도했더라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B아파트 재건축 완료 후 준공이 된 뒤에 주택 형태로 양도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컨데, 조합원입주권 상태가 아닌 주택의 상태일 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규정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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