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
대체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봉양, 혼인으로 3주택 돼도 비과세 적용 가능
근무지 지방 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 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특히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지난해 8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동일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 특례의 취지상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동일세대원간에 양도하면 양도
후에도 여전히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대체 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 양도하여 비과세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납세자가 유리한 주택을 비과세 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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