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일자리 안정자금)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의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수당 제외 월보수 190만원 미만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일부 개정사항)
∙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 대상근로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190만원 이하(직전연도 과세소득 2,500만원 이하)
∙
대상직종
생산직 → 일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
① 공장 및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단,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개선사항
①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
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②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2배 상향조정
(인센티브 강화)
* 대행사업장 1개소당 3,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5천원) →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1만원)
*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장 1개소당 1만원 지급
③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
당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
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음
④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별도 지원 절차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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