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
5월부터 홈택스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하세요
종소세 신고 편의 위해 17년 납부내역 제공
사업주 부담한 근로자 4대보험료 필요경비 공제 가능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는 4대보험 납부내역은 ‘17년 621만건,‘18년 5월 650만건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은 사회 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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