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습자와 대습 상속 및 세금
할아버지→손자 세대 건너뛰어 증여하면 절세될까
세대 건너 뛰어 증여 하면 세금 30% 할증
사망자(피상속인)>상속인(피상속인사망전 사망시에는 피대습자라함)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에 30%가 할증된다.
가령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1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30%가 할증된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보다 중간에 한 단계가 생략된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3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직계존ㆍ비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된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증과세가 된다.
이때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국세청은 다만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원이 적용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해도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다.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1조)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민법 제1010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이전에 전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제1000조에 따라 본위상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한다.[1]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이는 일본, 중화민국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례적 규정이다.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1990년 이전에 아들과 딸, 딸의 기혼·미혼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하던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시작하였고, 양성평등을 이유로 1991년에 사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습상속을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추정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本位相續)이라고 한다.
또 민법은 피대습자(被代襲者)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민법 제1003조2항),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요컨대 민법은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배우자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재대습상속(再代襲相續)이란
피상속인의 子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孫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孫에 대해서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曾孫이 대습상속하게 되며,
증손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재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9(1)민,203;공2001.5.1.(129),831]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
(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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