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가세 예정신고 전 점검

호사도요 2018. 4. 17. 08:57

부가세 예정신고 전 점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40%

 

 

4.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공제받아

가산세까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5. 개인적용도나접대비로 사용하고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및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여부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공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8.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

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8년말까지)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8년말까지 35%)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    상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 이하)

공 제 율

8/108 → 9/109

적용기한

2년간 (19.12.31까지)

 

 

 

9.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초과여부 확인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

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10.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

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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