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과 절세효과를 동시에…연금상품
노후대책과 절세효과를 동시에…연금상품 활용법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연금저축 포함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노후대책이 미비한 직장이나 자영업자는 퇴직연금 등 절세상품에 가입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퇴직연금으로는 3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납부액의 16.5%를 적용받아 최대1,15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납부액의 13.2%를 적용받아 최대 924,000원이 공제
된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15.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1,8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우선 700만원은 불입한 해에 1,155,000원
세액공제를 받고 1,8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퇴직 후에 퇴직연금 일시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전액 IRP계좌로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세 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 후 60일 내에 IRP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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