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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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40 이하 |
40 ~ 60 |
60 ~ 85 | ||||
|
취득세(지특법 제31조,제177조의2) |
단기(4년)·기업형·준공공(8년) |
면제 * 1호 이상 임대 |
50% 감면 |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착공시에만 적용 | ||
|
재산세(지특법 제31조) |
단기 |
50% |
50% |
25% |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 |
|
기업형 |
면제 |
75% |
50% | |||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18.12.31 → ‘21.12.31
② 재산세 감면: 2호 이상 → 1호 이상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③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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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40 이하 |
40 ~ 60 |
60 ~ 85 | ||
|
단기 |
30% 감면 |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 ||
|
기업형 |
75% | |||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 (’19년~)
② 감면대상: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 (’18.1월~)
③ 필요경비율: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19년~)
양도소득세
|
단기 · 기업형 · 준공공 |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 (’19년~)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 (’18.4월~)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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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임대 |
합산배제 |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매입형 임대 |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① 합산배제 적용대상: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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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유형 |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
등록시 평균 인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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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 |
4년 임대 | ||
|
피부양자 |
154만원 / 년 |
31만원 / 년 |
92만원 / 년 |
|
지역가입자 |
16만원 / 년 |
3만원 / 년 |
9만원 / 년 |
|
직장가입자 |
10만원 / 년 |
2만원 / 년 |
6만원 / 년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 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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