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호사도요 2018. 4. 24. 12:52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세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지특법 제31조,제177조의2)

단기(4년)·기업형·준공공(8년)

면제 * 1호 이상 임대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 8년 이상 20호 이상 임대시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재산세(지특법 제31조)

단기

50%

50%

25%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기업형
준공공

면제
*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50%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18.12.31 → ‘21.12.31
② 재산세 감면: 2호 이상 → 1호 이상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③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 (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임대소득세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 
③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기업형
·준공공

75%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 (’19년~)
② 감면대상: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 (’18.1월~)
③ 필요경비율: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 (’19년~)

 

 

 

양도소득세

 

단기
·
기업형
·
준공공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구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미등록

10%

12%

15%

18%

21%

24%

27%

30%

단기

10%

12%

15%

20%

25%

30%

35%

40%

기업형
준공공

10%

12%

15%

20%

25%

50%

50%

70%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 (’19년~)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 (’18.4월~)

 

 

 

 

종합부동산세

 

 

건설형 임대

합산배제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매입형 임대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① 합산배제 적용대상: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 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 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자 판단  (0) 2018.04.27
상속부동산 의 절세  (0) 2018.04.25
부부 함께 양도세 절세   (0) 2018.04.17
공동명의 주택 취득과세금  (0) 2018.04.13
양도세감면 8년 이상 임대해야   (0)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