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 [각공2016상,280]
【판시사항】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병이 갑과 을의 혼인신고일 4일 전에 을을 방문하였을 당시, 을이 병과 병의 동생 생활비 문제, 병의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에도 을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혼인신고 당시 을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혼인신고 무렵까지 2년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낸 사실, 을이 빌라를 을 명의로 매수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빌라에서 갑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사실, 을이 동거기간 갑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 갑과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갑과 을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조, 제13조, 제812조, 제815조 제1호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변론종결】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망 소외 1[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주소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16. 2. 22.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22. 부산 수영구에서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6. 3. 1. 및 같은 해 3. 2.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3. 4. △△△ △△병원에 ‘기질성 뇌증후군, 베르니케뇌병증, 알코올의 남용, 뇌허혈, 상세불명 간질환’ 등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3.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 등을 받은 후 2016. 3. 30.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요양 중 2017. 7. 31.경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1993. 2. 1. 전처인 소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및 소외 3[(생년월일 생략), 아들]을 자녀로 두었는데, 2013. 12. 18.자 이혼조정성립으로 2014. 3. 24. 이혼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큰아들로서 2016. 5. 27. 피고 및 망인을 상대로 각 이 사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나 제1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은 위 소외 2와 이혼한 후 약 2년 전인 2014. 3.경부터 피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바, 피고는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망인이 위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혼인신고는 결국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6. 9. 5.자 부산가정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망인 몰래 피고 혼자 작성한 것으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① 혼인당사자(신고인)란의 남편(부)란, ⑨ 제출인란의 “소외 1” 각 필적은 동일하고, 위 각 “소외 1” 필적과 혼인당사자(신고인)란의 아내(처)란 피고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망인의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혼인신고에 망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14호증 내지 1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와 2014. 3.경 동거를 시작한 이후 알코올중독에 이를 정도로 술을 자주 많이 먹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6. 3.경에는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거나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증세가 악화되었던 사실, 망인이 2016. 3. 4.경 △△△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은 욕설, 폭언 및 병실 문을 발로 차고 고함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의식이 명료한 때가 있었지만 입원기간 많은 시간 혼동 상태에 있었고 지남력 손상이 보였으며, 최초 입원 당시 ‘섬망’이 의심되는 상태로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이 알코올중독에 이를 만큼 평소 음주를 과다하게 하였고 2016. 3. 4.경 △△△ △△병원에 입원할 당시 섬망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일 4일 전인 2016. 2. 18.경 망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망인과 원고는 원고의 동생 생활비 문제, 원고의 부산으로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도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망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는 2014. 3.경부터 이 사건 혼인신고 무렵까지 2년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낸 사실, 망인은 2015. 3. 9. 부산 (주소 생략)빌라 ☆☆☆호를 망인 명의로 매수하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빌라에서 피고와 동거생활을 유지한 사실, 망인은 동거기간 피고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와 망인에게 각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며, 원고가 각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혼인신고는 유효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지는것 (0) | 2018.05.03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0) | 2018.05.02 |
노후대책과 연금상품 (0) | 2018.04.26 |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율 (0) | 2018.04.25 |
부가세 예정신고 전 점검 (0) | 201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