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종합소득세 와 인건비

호사도요 2018. 6. 1. 20:25

종합소득세 와 인건비

 

 

 

종소세 부담된다면 ‘인건비’ 관련 점검 必

원천세, 4대보험료 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아

사업장 매출, 세율, 인건비 지출 재점검 해야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가령 식당의 경우 재료비는 보통 매출의 30%~50%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매출의 10%~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건비를 10%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식당이 많다는 의미다.

당장 눈앞의 현금 이익 때문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인건비 신고는 제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 절세 효과로 인해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경우 일일 근로자를 구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은행 이체 내역도 없다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당장 손에 쥐는 급여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종업원은 매달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 지급할 월급의 약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당장의 4대 보험료를 아끼려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가령 매출 4억원에 인건비 6천만원을 제외한 비용이 3억 원인 사업장의 경우 이익이 1억 원일 때 소득세율은 24%이고

납부세액은 1,800만원을 넘을 것이다.



인건비 6천만원에 대해 신고를 제때 제대로 했다면 이익은 4천만원이고,

소득세율은 15%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은 약 4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인건비 신고액 6천만원에 대해 세금과 4대 보험료로 1천만원 정도를 지출했다면 소득세를 1,400만원 정도 줄이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재 사업장의 전체 이익과 소득세율, 인건비 지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