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과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변경까지…필요한 서류
점포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사업내용, 대표자, 사업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자등록 절차.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해도 되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사업자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점포를 빌렸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 부분의 도면이 있어야 한다.
(도면은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두 사람 이상이 동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위치를 옮겼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내용 즉, 상호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 의 명의가 바뀌거나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상가 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의 총괄 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인
경우에도 정정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등록 시 명의대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후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고,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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