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요령

호사도요 2018. 5. 29. 13:02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요령이 있다




A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자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딸(35)과 아들(33)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지 몰라 고민중이다.

증여는 자녀의 재산형성 및 상속세 절감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할 수 있고,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내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괄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먼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2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을 적용하면(신고세액공제는 제외) 3억원이 나온다.

부모가 매월 1천만원씩 10년에 걸쳐 총 12억원을 증여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증여할 때 마다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는 총 120번(12개월×10년) 하게 되고,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므로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3억원이 된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금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외에 가산세도 추가 부담한다.



2. 정기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여하기


이 때는 펀드나 정기적금, 종신보험 등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증여세도 꼭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초 1천만원을 증여할 때 나머지 11억9천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증여하며, 증여세 신고도

1회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정기금평가 방법에 의하여 12억원이 아닌 9억1천800만원이 되며,

증여세는 2억40만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같은 1천만 원을 증여 받는 경우지만 두 번째 방법이 9천960만원을 절세하게 한다.



상황 따라 절세 방법 달리 선택해야


그렇다고 두 번째 방법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결론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의 소득액과 증여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할 때 생기는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증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최초에 큰 금액을 입금 하여 매월 연이율 7.8%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연금 등을 받는 금융

상품이 있어 두 번째 방법(권리증여)의 증여금액과 동일한 9억1천8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해 주어 그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땐 당연히 동일한 증여세(2억40만원)를 부담하면서 10년간 월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일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요구되며

대 10.6%의 수익률 보장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 7.8~10.6% 이상의 수익률 보장 금융상품이 없다면 두 번째 방법(권리 증여)이 유리하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