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법
피해갈 수 없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법은?
일반조사와 수시조사, 유형별 선정 기준 달라
적격증빙 수취 등 평소 세법 준수하는 습관 가져야
정부에서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세법에 맞는 조세징수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방법대로 문제없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굳이 세무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에 맡기기 때문에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세무조사는 크게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법을 준수하였는지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는‘일반조사’
와 조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세금탈루혐의가 높을 때 행하는‘수시조사’로 나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바로 이 세무조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선정한다.
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보통 ▲평균매출액 증가율과 평균이익 증가율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기업
▲지급조서제출의무, 합계표제출의무 등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와 수정이 잦은 기업
▲손익계산서상 각종 지출항목에 대한 정규증빙수취금액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
▲동종업종 평균소득율에 비해 현저히 소득율이 낮은 기업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현저히 많은 기업
▲현금수입업종으로서 현금매출 신고금액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2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런 장기 미조사 업체는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차원
에서 조사를 받는다.
따라서 조사를 받은 지 오래된 업체는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샘플링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반조사와는 달리 ‘수시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높을 때 예고 없이 실시하는 조사다.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명확히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료상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현금수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하거나 수 차례에 걸쳐 발급 거부 등을 한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주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장부를 통하여 수입 및 소득을 계산토록 하고
비치된 장부의 기장내용이 세법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 등 평소 세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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