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증여세 사례

호사도요 2018. 7. 6. 12:46

증여세 사례



노령인구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자산가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지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려는 관심이 높아졌다.

지금부터 증여세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보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알고 있어야


증여자와 수증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증여가 배우자 간인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기타 인척간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과세가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으로부터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은 1억원이 된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5백만원이 된다.



적금 등 정기적 불입 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활용


자녀 명의의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야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만기해약 등을 통하여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하여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매월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증법 상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인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활용하면 최초 불입금 납부 시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이 평가방법은 수년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을 3%이율로 현가 계수를 곱한 현재가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3년짜리 정기적금을 매월 200만원씩 불입해주는 경우 1년이내 수령액은 24백만원이 되고,

2년이내 수령액은 23,300,970원(24백만원/(1+0.03)), 3년이내 수령액은 22,622,301원(24백만원/(1+0.03)2) 으로 총 증여재산

가액은 69,923,271원이 된다.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해당되어 30%의 할증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비록 할증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고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40%가 절세 되므로 활용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