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은 매 분기마다, 개인사업자는 반기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이달 25일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세법 내용을 살펴보자.
개정내용
1.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료란 상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 금액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금액 인데 2018.3.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정기예금 이자율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은 모든 법인과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으나 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의 합계액 을 기준 으로 판단 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과 면세공급가액 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으로 면세
공급가액금액도 합산하여 판단하게끔 변경된다.
3.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① 가공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3%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2%
③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위장 세금계산서: 2%
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 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 에 대하여
9/109에서 10/110으로 상향 확대되었다
5.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 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하여 공급한 영세음식업자 중 연 매출액
4억원이하의 개인음식점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018,2019년 2년간 상향 조정한다.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대상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 거래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있다.
→ 201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업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손발톱관리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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