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합법적으로 4대 보험료 줄일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50%, 산재보험료 전액을 매월 대신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세금 못지않게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이 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키워야 보험료 줄어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의 방식으로 구합니다. 보
험료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로소득-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X 요율 = 보험료’의 방식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커지면 괄호값(보수라고 함)의 값이 작아져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12조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무상 발생할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 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 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따라 근로자·선원및그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일직료·숙직료·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등)
⑦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12조에 이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나 노무사사무실에 비과세를 적용해달라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지급액이 많아질 뿐 아니라 사업자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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