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간편장부 와 복식부기

호사도요 2018. 8. 16. 10:43

간편장부 와 복식부기



장부 기장하면 좋은


갓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무사 직원들로부터 심심찮게 “기장을 하면

유리하다”며 기장 권유를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이 정작 ‘기장’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진다.

신규 사업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자에게는 기장하여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간편장부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기장 방법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방법이 있다.

간편 장부는 금전출납부처럼 매일 매일의 금전 입출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름처럼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협력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 및 부채와 손익계정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성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대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한다.



추계신고


이러한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계는 소정의 추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반대로 기장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기장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이 감소되는 혜택이

있는 것이다.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당해 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한 자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보험모집인은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 계속사업자로서 전기 수입 금액이 업종 별로 농업 및 도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 계속사업자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작성대상 이상인 자
-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신규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작성 대상자임



 기장세액공제 내용

 
모든 사업자는 기장 의무가 있으나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인 소규모영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여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장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장세액공제이다.

[산식]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ⅹ 기장으로 작성한 소득금액 / 전체 소득금액 ⅹ 20%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비율도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받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법적 증여세 절세  (0) 2018.08.21
필요 경비  (0) 2018.08.20
4대 보험료   (0) 2018.08.14
권리금 과 세금   (0) 2018.08.13
권리금 과 세금 처리  (0)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