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경비처리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소득세법상에 열거하고 있다.
필요경비는 여러 인정 기준 중 사업 관련성 여부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실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지금부터 실무사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필요경비 이슈를 정리해보자.
개인소유 휴대폰 사용료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여 해당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 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분에 대한 필요경비 여부
간이과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산입하나 일반과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필요
경비 불산입 한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중식대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는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 등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필요경비 인정된다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폐업할 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비영업용자동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처리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카드나 종업원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종업원 명의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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