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3천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호사도요 2018. 8. 28. 10:53

3천만원 미만 부가가치

 

 

 

내년부터 매출 3천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안 낸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인당 100만원 혜택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음식점 등의 부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p 확대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번 10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5%p 높여

40~65%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6만2천여명 사업자가 640억원의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공제받는 한도도

높아진다.

현재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그 밖의 사업자는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 즉 올해 매출분부터 ‘20년말까지 공제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년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적용 대상 5만5천 사업자가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내년 신고분부터는 매출액 3천만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10만 9천명 사업자가 총 220억 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20만원 수준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1년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1년말가지 한시적으로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시 월세액의 10% 연간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도 10%

(종합소득급액 4천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발표한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오는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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