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증여세 절세
요즘 보유세가 인상되고 있고 조정지역대상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사실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차익이 별로 없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거니와 좋은 자리의 부동산은 지금 당장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처분할 필요도 없다.
이럴 때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집 문제를 해결해 주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사전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면서 집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자산가가 많다.
그렇다면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세를 하려면 증여세의 과세방법 및
성격부터 알아야 한다.
1. 나눠 증여하면 세금도 줄어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율이 줄어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즉 1억 원의 증여재산을 혼자 증여 받기보다는 2인 이상이 증여 받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2. 증여재산공제도 둘 이상 받으면 유리
증여재산공제도 혼자보단 2인 이상이 받게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증여일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 0.5억원(미성년자 0.2억원) 지계비속 0.5억원 기타친족
0.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억을 자녀와 손자에게 50%씩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0.5억원씩 1억원이 된다.
3. 재산평가 및 시기 고려해야
재산평가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뀌므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하나 증여당시로 2년 내 거래사실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증여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 증여세 납부금액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자금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① 증여세 납부금액까지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
② 증여세 납부금액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주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증을 구비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차입금의 금액에 4.6%를 적용한 차입이자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 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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