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하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 하기
현 거주지로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필요 없어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크게 서면으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접근한다.
< 국세청 홈택스 화면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즉,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사업장 소재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업종을 선택할 때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개업일자와 임대차내역도 입력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창업하는 등 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유형 즉, 일반, 간이, 면세 등을 선택하면 된다.
양식을 모두 입력하면 제출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서류는 PDF등의 전자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임차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허가, 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는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www.gmap.go.kr)에서 업종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항목은 온라인과 동일하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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