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과 세금
연금은 은퇴 뒤에 노후보장을 하기 위해 미리 저축해두는 것으로 정부에서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 혜택을 홍보하면서 연금 상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을 드는 이유
개인연금저축을 들면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2014년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700만원을 한도로 12~1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92만 4천원에서 115만 5천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및 개인사업자들은
절세를 위해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고스란히 전액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2. 연금소득도 세금을 낸다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 과세가 되는 기준금액은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일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연금을 내더라도 한도를 초과해서 납부한 부분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수령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연금은 수령할 때 만80세 이상은 3.3%, 만 70대는 4.4%, 만 70세 미만은 5.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총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늘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받았던 세제혜택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세를 안 내는 연
금소득금액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공제등을 고려하면 1년에 770만을 수령할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5.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퇴직연금은 일시불이나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불로 받을 때보다 3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다른 연금과는 다르게 합산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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