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냐 ‘증여’냐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상속세 안 내는 재산규모라면 굳이 증여할 필요 없어
증여로 절세하려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도 인상됐다.
이에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재산가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처분 보다는 증여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하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자의 총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의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또한 증여재산은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 및 며느리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상
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율로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항목도 상속세가 증여세 보다 많아 훨씬 유리하다.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을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과 채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공제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 및
며느리는 1천만원이다.
여기에 재해 손실 및 감정평가 수수료만 해당되어 자녀입장에서는 상속보다는 증여 받는 것이 훨씬 세금부담이 적다.
자녀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이 10억 또는 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굳이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면 증여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상
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인 10년(또는 5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리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혼인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적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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