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세 신고 와 절차

호사도요 2018. 11. 6. 10:52

상속세 신고 와 절차




상속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10년치 금융거래내역 파악, 재산분할 등 시간 많이 걸려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개시된다.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된다.

 

또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하므로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린다.

상속인간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무한정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미리 점검하고 여유 있게 준비해두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그리고 10년 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구비하면 된다.

 

조회된 금융거래내용은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예금액, 채무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준다.

상세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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