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자산 종류별 상속세 절세

호사도요 2018. 11. 15. 14:43

현금 vs 부동산, 자산 종류별 상속세 절세




어머니 명의의 시가 7억원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장 씨는 지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원 상당의 상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현금 10억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1. 상속비율을 조정하라

먼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총 상속재산에 대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가가 10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어머니가 받게 될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받게 될 어머니의 지분 에 대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 평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7억원의 80%인 5억 6천만 중 한도액인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활용 방안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이 돈으로 투자를 하여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 현금으로 이자를 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유리하지만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배제하고 세금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보통 상가처럼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들을 사야 절세혜택이 발생합니다.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 정도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2천만원,

1억원 초과일 경우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2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보면 현금 1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상가를 사서 상속받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 이하 라면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 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 및 자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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