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세제혜택과 유의사항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나에게 유리할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 시 장점과 유의할 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1. 법인전환 시 이점
①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2%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원 이하라도 20%가 적용 되므로 상대적 으로
세율이 낮다.
②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된다.
③ 자금조달 용이
금융기관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발행이 용이하다.
④ 대표의 퇴직금 설정 및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법인 대표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만큼 법인회사의 이익은 낮아지는 것이다.
퇴직금도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 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의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것이다.
⑥ 임대법인의 상속•증여세 절감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 면에서 임대 법인형태가 더 유리하다.
자녀들에게 적절히 증여하면 부모의 소득을 줄이면서 자녀의 소득을 늘릴 수 있으므로 지분관계의 정리가 중요하다.
임대법인은 상속 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2. 법인전환 시 유의 사항
①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
원인 없이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자금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가 증가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② 절세차원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비교해보아야 한다.
3.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
법인전환을 하려면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시 취득세와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향후에 양도 시 법인전환 당시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를 이월할 수 있다.
②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57조의 2에 따라서 법 소정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에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르는 필수 거래비용인
취득세를 면제시켜준다.
4.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법인전환 방식에는 사업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식에 있다.
그 방법의 요건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자.
[요건]
① 자본금요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동산 취득세 면제신청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이 때 취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 이전 시 취득세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법무사가 진행하게 되며, 포괄사업 양∙수 도를 통한 법인전환 절차의 첫 번째 관문 으로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시군구 지방세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심사하여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역시 이 기한 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상 잔금청산일(불분명 시 등기접수일)인데, 법인전환 업무상 잔금청산일은 결산확정일이다.
④ 3개월 내에 사업양수도 완료
사업양수도 방법인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 양수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신규법인에게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넘기고 수령할 양수도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폐업할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이상으로 먼저 설립한 후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 양수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을 먼저 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자금준비가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 불입에 관한 설립 관련 서류가 실제 납입이 아닌 자본금 등기 필요
이상의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하다.
5.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 설립시기가 개인사업폐업 일 이후에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법인설립 시
자본금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설립 방법 중 변태설립에 해당되어 법원의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받고 기타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선임 검사인이 행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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