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절세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재고매입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부담이 다르다.
구 분 | 일반과세자 | 구 분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 부담한 부가가치세 | 공제세액 | 부담한 부가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차감 납부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시정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 및 재고납부세액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된다.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줄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재고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성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제대상 자산
구 분 | 범 위 |
① 재 고 품 |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② 건설 중인 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③ 감가상각자산 | ㉠ 건물·구축물: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
재고매입세액 계산
구 분 | 재고매입세액 계산 |
① 재 고 품 | 재고금액 × 10/110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
② 건설 중인 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
③ 감가상각자산 | ㉠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 (1- 상각률) × 10/110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작 · 신축한 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상각률) × 10/110 × (1-업종별 부가가치율) |
※ 상각율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 × 5%(20%)를 곱한 비율을 말함.
공제방법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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